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Advanced General Dentistry)제도의 국문 명칭 변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AGD의 국문명칭에 ‘전문’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과 관련, “‘치과전문의제도가 시행중인 상황에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관련기사 : 복지부, 치협에 “AGD ‘전문’ 명칭 변경” 명령), 최근 치협에서 ‘TF 팀을 만들어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치협에 언제까지 답변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AGD제도는 치협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간 인력수급의 불균형 및 전문과목별 인력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진료의 특성 및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치과의사 일반의 배출이 필요하다”며 도입한 제도다.
AGD를 수료한 치과의사는 수료인증서를 치협 회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반면 의료법(제55조)에 따르면, 전문의라는 명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즉, AGD는 언뜻 보기에 전문의제도와 흡사하지만 전혀 다르다.
◆ “TF팀 구성, 전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
치협은 11일 오전 7시 회의를 열고 AGD 제도의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팀 구성은 지난 4월24일 열린 59회 치협 정기총회에서 AGD 국문명칭에 ‘전문’사용 제외를 건의했던 치협 대전지부 구본석 회장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치협은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단순히 국문 명칭 변경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총회에서 건의된 각 지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굳이 복지부에서 변경 요구가 있어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래는 총회 당시 치협 지부들이 건의한 AGD 관련 건 중 보완 요구건들이다.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