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안성모 전회장, 2천만원 벌금 종결
치협 안성모 전회장, 2천만원 벌금 종결
  • 이동근 기자
  • 승인 2008.06.12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전 회장이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최근 국회의원 13명에게 협회 자금으로 3000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안성모 전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측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