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 발의 예정
내년부터는 치과의사가 직접 치과 관련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치과의사가 장애진단을 할수 있도록 하는 '장애판정기준' 고시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복지부 고시발표를 환영하며 12월 중 치과적 장애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발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향후 치과의사가 장애등급판정을 내리고 치과치료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입법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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