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치아미백제 사용, 이럴땐 주의하세요”
식약청 “치아미백제 사용, 이럴땐 주의하세요”
  • 이상훈 기자
  • 승인 2010.02.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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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투데이] 잇몸질환자 등은 치아미백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입안내 상처가 있거나 잇몸질환자, 치아가 손상된 소비자는 치아미백제를 사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치아미백제에는 과산화수소가 함유됐거나 사용시 방출되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치아미백제의 경우 과산화수소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적은 양이라도 잇몸에 자극을 주거나 손상을 줄 수 있다”며 “눈가 근처나 잇몸, 침샘이나 상처부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용법용량에 정해진 사용시간(겔제나 첩부제의 경우 보통 30분 정도)을 준수해야 하며 치아미백 후 이가 시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또는 잇몸이 붉어지거나 쓰라림이 느껴질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청은 특히 임부 및 수유부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는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기 전에 치과의사와 상의하거나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치아미백제는 ▲칫솔에 묻혀 사용하는 페이스트제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사용하는 겔제 ▲필름형태로 치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첩부제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페이스트제는 1일 3회, 겔제나 첩부제는 1일 1~3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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