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법사위서 의결유보
의료분쟁조정법 법사위서 의결유보
  • 치학신문
  • 승인 2010.03.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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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형사처벌 특례 등 이의제기

[덴탈투데이/치학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2월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의 통합대안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심의했으나 의결을 유보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는 형사처벌 특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등 일부 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심의를 연장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이에 따라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의료사고법이 이날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음에 따라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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