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4월부터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된다.
국세청은 18일,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치과·병의원에서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
법인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개인사업자로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받게 된다.
◆ 포상금 제도 병행 운용
국세청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한다.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이내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신고서와 함께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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