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특허권 분쟁 ‘승소’
오스템, 특허권 분쟁 ‘승소’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0.04.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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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항소시 법적 대응”

[덴탈투데이] 김정찬씨가 오스템임플란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이 기각됐다.

오스템은 12일, 서울지방법원이 김정찬씨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 대해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판결은 지난 3월25일 이뤄졌다.

이 소송은 ‘다중 나사산 임플란트 픽스춰’, 구체적으로 임플란트 상단부에 추가된 나사산 구성의 유사성에 대한 것으로 오스템의 GSⅡ임플란트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다. 저작압을 치조골 내부로 고르게 분산시켜주는 기술이다.

이 건은 김정찬씨가 지난해 3월 자신의 특허가 오스템의 특허와 유사하다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김정찬씨측은 당시 27억5981만4000원을 청구했다.

앞서 오스템측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지난해 말 자사의 제품이 김정찬씨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심결을 받은 바 있다.

오스템 관계자는 “원고의 추가적인 항소가 있을 경우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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