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투데이/치학신문] 치협은 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대의원총회에 대비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비롯해 총회 상정안건 등을 검토했다.
이날 협회대상 공로상은 치협 보험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치과의료보험의 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훈식 씨(서울치대 65년 졸업)를 결정했다. 협회대상 학술상은 치주학 분야에서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은 김종관 교수(연세치대·서울치대 70년 졸업)가 차지했고, 신인학술상은 서덕규 조교수(서울대치전원·연세치대 2001년 졸업)에게 돌아갔다.
집행부의 총회 상정 안건은 △정관 제16조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하려면 선거일 30일 이전에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건 △회원 징계(정관 제68조)와 관련하여 협회 등록 및 회비 납부 등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치협 이사회에서 징계권을 갖고, 회원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건 △회장 상근제(정관 제17조의2)를 폐지하되 차기 회장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정관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또한 현재 공보의로 근무하고 있는 회원들이 각 지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회비 납부가 거의 전무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협회가 직접 공보의들의 회비를 징수하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이날 이사회에서 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한편 AGD경과조치시행 소위원으로 김현정 교수(서울대치전원 치과마취과학교실), 이승룡(원광치대 89년 졸업), 최영림(경희치대 85년 졸업), 신제원ㆍ한문성 이사를 추가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