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술 턱교정은 엄연한 치과 영역”
“선수술 턱교정은 엄연한 치과 영역”
  • 치학신문
  • 승인 2010.04.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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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학회, 성형외과 침범사례 예방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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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투데이/치학신문]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류동목)는 지난달 30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치의신보 제1824호(2010년 3월 29일자)에 게재된 <제2회 아이디 선수술 턱교정 심포지엄> 광고가 치과진료 영역을 침범하고 있어 치협에 엄중항의하기로 했다.

학회측은 “아이디 선수술 턱교정 심포지엄 광고는 성형외과의사들이 치과진료 영역을 침범하고 있지만 협회 기관지인 ‘치의신보’에 수차례 게재되면서 치과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발방지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임원회의는 “진료 영역의 침해가 방조되는 것은 구강악안면외과학과 악안면성형재건외과를 전공한 회원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치협 회장 앞으로 발송했다”고 공개해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 회장에 보낸 항의서한은 “아이디치과/성형외과 주최 심포지엄 광고는 치과진료 영역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그동안 학회에서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면서 “치아와 주위 조직을 다루는 치과의 고유 영역인 턱교정수술이 성형외과의사들로부터 침범당하고 있으며 일부 치과의사들까지 편승하여 그들을 도와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술교류를 앞세운 상업성 광고는 △턱교정 수술은 성형외과에서 할테니 교정과에서 진단, 치료 계획을 세워서 수술할 수 있게 교정해 달라 △턱교정 수술은 치과만의 영역이 아니다. 성형외과의사가 수술할 때 교정과 의사가 교합을 봐주니 전혀 수술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협회에서 방치한 상황이라는 주장을 폈다.

구강악안면외과학과 악안면성형재건외과를 전공한 치과의사 입장에서 “교합을 변화시키고 턱관절과 연관된 수술을 일반의사가 시행하는 것은 면허범위를 넘어선다”면서 성형외과에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 측은 ‘아이디 선수술 턱교정 심포지엄’ 광고 게재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한 사과와 광고심의에 대한 제도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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