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장, 차기 선거 출마시 현직 사퇴’ 개정안 논의
‘치협 회장, 차기 선거 출마시 현직 사퇴’ 개정안 논의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0.04.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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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 정관 개정안

[덴탈투데이] 현직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이 재출마 할 경우 회장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된다.

내일(24일)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열리는 치협 대의원총회에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가 개최되는 총회 개최일 30일 이전에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이 올라 왔다.

또, 회장상근제도 관련 정관에 포함된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삭제하고, 이를 2011년 5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회장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개정안에 실렸다.

정관 개정안에는 미등록 회원 및 회비 미납회원의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이사회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위반하거나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들의 권리를 치협 이사회에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위의 경우 회원의 권리를 협회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내용이 정관에 없다.

한편, 일반의안에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회비(5만원)를 책정하는 내용과 공중보건치과의사 회원을 협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대의원 배정시에는 각 지부 회원수에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상정, 치협 대의원들의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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