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168명의 대의원들은(총 201명) 주어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들의 풍부한 창의력과 감성을 바탕으로 기대와 예상을 뛰어 넘는 힘을 발휘하여 그들의 어지러운 말잔치는 지루하게 지켜봐야 했지만 총 60건(일반안건 57, 협회상정 3)의 의안을 처리하였다. 창의력과 감성만으로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 총회였다.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치과의사의 기본 권리와 치과 의료의 본질을 다룬 것으로, 서울이 AGD제도 전면시행중지촉구의 건 외에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지부는 AGD제도에 대한 보완 건의 외 6건, 인천지부 6건, 대전지부는 AGD 경과규정 폐지 건의안 외 5건, 경기지부는 5건, 충남지부는 협회 내 AGD 위원회의 상설화 건 외 4건, 울산지부는 AGD가 되기 위하여 세부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한 것 외 2건, 광주지부는 AGD 수련제도 시행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방안 모색 외 1건, 제주지부는 2건, 전북지부와 강원지부는 각 1건, 공직지부의 전속지도전문의를 전문의로 전환 요망 건 외 2건의 의안을 처리 하였는데, 이중 AGD 관련 상정 내용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뜨거운 감자였다.
대의원들은 이 시대에 맞는 중심 이념을 확립하여 치과의사들의 권리와 치과 의료의 본질을 옹호하는 대변인 역할을 더 철저히 해주어야 하고, 자신들의 책임이 아주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협회는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어떠한 이유로도 거부하여서는 안 되고, 그 집행이 보류되게 해서도 안 된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이 섞여 시너지 효과를 낼 때 그래서 다양한 지식 습득이 이루어 질 때 효과가 좋아진다는 것을 이번 총회를 통해서 알았을 것이다.
반성 없이 소통을 거부하는 일방통행 식 협회를 보는 것도, 죄송스럽다는 말을 듣는 것도 이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능력이 능력만으로 존재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능력이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꿈과 웃음과 희망을 줄 때 그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