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놀랄 치과의사 적발
깜짝 놀랄 치과의사 적발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0.05.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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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표면에 얼룩을 유발할 수 있는 무허가 수입 치약을 대거 유통시킨 치과의사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외국산 치약을 일반 치약인 것처럼 국내에 들여와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해 온 라고씨앤브이(경기 성남시 소재) 대표 전모(52)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블랑스화이트닝(1만 5600개)’과 ‘블랑스스테인리무벌(1만 2804개)’ ‘블랑스안티에이지(1만 2000개)’ ‘블랑스디센스타이징 (3600개) 등 제품 4만4004개(개당 1만 8000원, 시가 7억 9000만원 상당)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 제품을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고 기존에 수입하던 의약외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수입해 왔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들 제품은 불소 함유량이 1305~1552ppm으로 일부는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식약청은 “치아가 고농도 불소에 장기간 노출되면 표면에 백색 또는 황색의 얼룩이 생기는 ‘반상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반상치란 법랑질 형성부전으로서 치아표면에 백색의 반점이 나타나거나 황색 또는 강색의 색소가 불규칙하게 착색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제품 사진]

▲ 블랑스 화이트닝(왼쪽, 불소 1,305.9ppm 검출), 블랑스 안티에이지(불소 1,552.0ppm 검출)
▲ 블랑스 스테인리무벌(왼쪽, 불소 1,357.9ppm 검출), 블랑스 디센스타이징(불소 1453.0 ppm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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