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민영자본으로 세워진 치과병원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민영화 관련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접수, 심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이 법이 지난 18일 정부(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로부터 국회에 접수됐고, 19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및 관련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이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등의 절차를 걸쳐 공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의 통과 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는 소관위원회 및 3개 관련위원회에만 회부됐지만 앞으로 몇 개 부처에 더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본회의에 심의되기 위해 열려야 하는 6월 임시국회의 개정 시기도 문제다. 6월2일 지방선거 및 천안함 등 굵직한 안건이 앞서 있기 때문이다. 또, 시민단체들의 반대 여론도 법안 통과의 장벽이다.
한편, 이 법안에는 ‘의료특구지정,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가 포함돼 있다. 이 특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안의 일정한 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 고시할 수 있고, ‘상법’상의 회사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특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또, 제주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방송구역이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국한된 방송사업자에 의한 방송에 한정해 텔레비전, 라디오에 의한 의료광고가 가능하다.
아래는 제주특별법 중 의료 관련 안건.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