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최악의 의료민영화법안”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치) 등 보건의료계 진보단체들이 국회가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안을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건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5일 ‘최악의 의료민영화 법안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시도를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의 내용은 치료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영보험회사가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의료서비스 전체를 민간 영리 회사에 넘기고 건강보험에서 제외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최악의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및 미래희망연대(전 친박연대) 소속 11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즉각 입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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