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유로텍의 ‘의료용소리굽쇠(제서울수신07-882호) 등 5품목에 대해 6개월간 수입업무 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간은 2010년6월22일~2010년12월21일까지다.
서울식약청은 "이 회사가 의료용소리굽쇠(제 서울수신07-882호), 치경(제 서울수신07-892호), 항문경(영상장치미포함)(제 서울수신07-1224호), 흡인용튜브·카테터(제 서울수신07-894호), 투관침(비멸균)(제 서울수신07-896호)을 수입하여 의료기기 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고 행정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이 업체가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어기고 수입업무를 강행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덴탈투데이 / 헬스코리아뉴스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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