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영희, 박은수, 강기정, 원혜영, 전혜숙 의원 등 11명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의 치과기공소만 개설할 수 있으며, 기공소를 개설하려면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면허취소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치과나 기공소 외의 장소에서 기공 업무를 행하면 6개월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이 밖에 치과기공소의 허위·과대광고와 특정 치과기공소에 대한 고객알선·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기공소를 양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양승조 의원실은 “치과기공사 및 안경사는 독립적으로 업소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한데, 현행법에는 안경업소에 한해서만 개설등록 등이 명시되어 있고 치과기공소는 그러하지 않아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기공물의 제작을 방지하고 우수한 기공물의 제작을 통해 국민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치기협)측은 “치과기공소의 개설 및 등록사항이 이제까지는 하부법(시행규칙)에 있어 이를 모법(의료기사법)에 명시하고, 불법 기공물 제작시 처벌 조항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승조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 논의를 마친 상태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아래는 법안 주요내용 전문. -덴탈투데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의 치과기공소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호의2 신설). 나.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는 자격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제2호의3 및 제31조제2호의2 신설). 다.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면허취소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제21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0조제1항제5호 신설). 라. 치과기공소의 허위․과대광고와 특정 치과기공소에 대한 고객알선․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마.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개설등록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바.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