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기공소 개설 관리 강화
양승조 의원, 기공소 개설 관리 강화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0.06.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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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기준 어기면 300만원…불법 기공물 제작 1000만원 ‘벌금’

▲ 양승조 의원
치과기공소의 개설에 대한 사항이 상위법(의료기사에 대한 법)에 명시되고 불법 기공물 제작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영희, 박은수, 강기정, 원혜영, 전혜숙 의원 등 11명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의 치과기공소만 개설할 수 있으며, 기공소를 개설하려면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면허취소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치과나 기공소 외의 장소에서 기공 업무를 행하면 6개월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이 밖에 치과기공소의 허위·과대광고와 특정 치과기공소에 대한 고객알선·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기공소를 양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양승조 의원실은 “치과기공사 및 안경사는 독립적으로 업소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한데, 현행법에는 안경업소에 한해서만 개설등록 등이 명시되어 있고 치과기공소는 그러하지 않아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기공물의 제작을 방지하고 우수한 기공물의 제작을 통해 국민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치기협)측은 “치과기공소의 개설 및 등록사항이 이제까지는 하부법(시행규칙)에 있어 이를 모법(의료기사법)에 명시하고, 불법 기공물 제작시 처벌 조항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승조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 논의를 마친 상태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아래는 법안 주요내용 전문. -덴탈투데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의 치과기공소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호의2 신설).

나.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는 자격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제2호의3 및 제31조제2호의2 신설).

다.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면허취소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제21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0조제1항제5호 신설).

라. 치과기공소의 허위․과대광고와 특정 치과기공소에 대한 고객알선․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마.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개설등록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바.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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