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치재협 “학술대회 지원 제한 규정 비현실적”
치협·치재협 “학술대회 지원 제한 규정 비현실적”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0.07.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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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하위법령 마련 TF 2차 회의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학술대회 지원 규정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쌍벌죄 하위법령(의료기기법·의료법·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 2차 회의를 열고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 대한치과기재협회(치재협) 등은 “학술대회 지원 제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 지난달 17일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쌍벌죄 후속조치를 위한 TF 1차 회의 장면

복지부는 TF 1차회의에서 허용가능한 마케팅범위을 허용 가능한 의약품/의료기기 마케팅 범위를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개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지원 등 6개 항목으로 나눠 제시한 바 있다.

또, 컨퍼런스나 심포지움, 세미나, 학술행사 등 의·약학 관련 학술대회에 대해 지정기관에 지원대상을 선정·의뢰하고 직접 지원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부스참여의 경우 2개(부스당 최대 300만원)로 제한하고 지원대상을 학술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치협 등에서 승인한 학술기관, 대학이나 산학협력단, 치재협,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서 인정한 학회로 한정했다.

치협과 치재협 등은 이같은 규정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다”며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 “부스 설치 제한 규정 삭제돼야”

치협측은 “부스 설치에 대해 최대 2개 부스(부스당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내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외국 기자재 전시회나 다른 종류의 전시회에서도 규모를 제한하는 사례가 없어 규모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재협은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의 경우 부스당 1000만원 정도를 내야한다”며 “국내 전시부스 수를 제한하거나 상한금액을 제한할 경우 국제행사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국제무대에서 자연도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학술대회 지원이 가능한 주최자에 학술단체 외에도 요양기관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측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쌍벌죄)의 적용 대상자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 등으로 국한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인 단체나 대학, 학회 등 학술단체나 연구단체에까지 제한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이미 지난 4월 공정경쟁규약 시행이후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한 학회를 중심으로 “국내 의료계의 위상을 높이면서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할 국제 학술대회를 유치했지만 지원 부족으로 학술대회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치재협 장현양 총무이사는 치재협측의 입장표명과 관련 “IDS(독일치과기자재전)이나 FDI(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에 끼칠 영향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이며 아직 통과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예단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쌍벌제 하위법령 TF회의는 관련단체 관계자로 치협 김종훈 자재·표준이사, 치재협 장현양 총무이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3차 TF회의는 오는 15일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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