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6일,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에 따라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코드 중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을 ‘T85.6 기타 명시된 내부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기계적 합병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덴탈투데이- 저작권자 © 덴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동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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