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료기록부 가필, 의료진 유죄 입증 아니다”
대법원 “진료기록부 가필, 의료진 유죄 입증 아니다”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0.07.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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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진료기록부를 고쳐 쓴 것이 적발되더라도 곧바로 의료진의 유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8일, 중요판결 사례공개를 통해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허위로 가필·정정한 경우, 그 내용의 허위 여부는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행위는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측은 “내용의 허위 여부는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가필·정정한 시점과 그 사유, 가필·정정 부분의 중요도와 가필·정정 전후 기재 내용의 관련성, 다른 의료진이나 병원이 작성·보유한 관련 자료의 내용, 가필·정정 시점에서의 환자와 의료진의 행태, 질병의 자연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 자유심증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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