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로 인한 치아 훼손시 등 건강보험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대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기준이 제시됐다.
대법원은 9일, 중요판결 사례공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라고 밝혔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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