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 실시 관련 브리핑 [동영상]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 실시 관련 브리핑 [동영상]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10.07.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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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10-07-12 11:00, 복지부
발표자 :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법 도입에 즈음하여,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엄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월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이에 대하여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쌍벌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 신장을 기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제약사 및 요양기관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부처가 공조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약청,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된 의료인 약사 등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한편, 지난 8월부터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 품목에 대하여는 최대 20%의 보험약가 인하조치도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관련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공정위 등의 고발이나 인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위법 사실 확인시 검찰은 관련자를 기소하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의 위반혐의가 있을 때는 보건복지부에 인·허가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자체 자료 또는 관련 부처로부터 받은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의 관련 자료를 이첩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탈루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입니다.

정부는 쌍벌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근절로 투명한 의약품 유통시장을 형성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약계와 요양기관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내일 제약사 영업담당 및 도매협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이번 대책을 내일 설명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관계 부처간 리베이트 공조체제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며,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에 관하여도 예외 없이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이 대책을 시행하여, 정상적인 산업활동이나 거래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균형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

<답변> 최근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부 생기고 있다는 얘기고 있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제약사의 이름을 거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따라서 처벌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11월에 쌍벌제 도입 이후에는 수수자, 준사람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것을 발표하는 것은 그러한 동향들에 대해서 시장에 좀 경고를 하는 의미도 있고,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차원에서 이 자리가 마련된것입니다.

<질문> ***

<답변> 어찌됐든 11월에 쌍벌제 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준사람뿐만 아니라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리베이트가 주고 받는 행위가 어렵게 되니까,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리베이트를 살포하고 있다는 이런 소문이 있었고,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자리가 마련된것입니다.

<질문> ***

<답변> 꼭 저희들이 그것을 초점을 두는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에 그래도 아직 일부 남아있는 그러한 리베이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부의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제약사나 규모에 따른 그런제약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시작은 일부 그러한 제보도 있고, 저희들이...

<질문> ***

<답변> 저희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이런 데도 이러한 것들이 포착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각 부처가 현행 법 체계에서 각 부처의 역할에 따라서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에는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것이 이번에 이 조치를 통해서 정부가 공조를 하고, 조금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질문> ***

<답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 담당사무관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사무관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나 이런 데 공정위에서 각각 조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원도 철원에서도 있었고요. 대전에서도 있었고, 부산에서도 있었고, 경찰쪽에서 조사는 있어서 보도자료 발표하고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최근에 경찰에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쌍벌제관련한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련 단체 또 모든 기관들이 부서가 참여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 판결 의하면 시판호조사에 의해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연유로 해서 보건복지가 행정처분한데 대해서 그것을 인정을 안한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호조사, 아시는 바와 같이 학술대회 지원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아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원에 판결의 동향이나 또 시장에서 제약산업이 위축돼서는 안된다, 학술대회 지원이나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해오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되면 의약의 발전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자체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리베이트 사례라고 하기보다도, 처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하는 것, 경제적인 이익을취하는 것들이 리베이트의 사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하시면 **사무관이 몇가지 사례를 적시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를 들면 우리병원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처방을 100만원의 처방, 1달 처음에 약을 쓸 때 6개월이나 3개월 정도 이 특정한 약을 처방해는 주신다면 그 처방 금액의 100%, 200% 이런 금액의 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대표적인 리베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처방량에 비례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안그러면 처음에 렌딩비라고 해서 이것을 처음처방을 한번 해주게 되면 금액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대표적인 리베이트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의약품이 됐든 의료기기가 됐든 이것을 사용해준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금품을 받는 것은 대표적인 리베이트가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위장하는 방법은 PMS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질문> ***

<답변> (관계자) 아닙니다. PMS는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나 요양기관의 IRB를 통과해야 되거나 이렇게 되도록 되어있죠. 그냥 무조건 PMS로 했다는 것은 못하는 거죠.

<질문> ***

<답변> 특별히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식약청만 해도 본청하고 의약품 관련한 관리를 청소하는 인원이 1,00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은 당연히 이러한 입법상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또 공정위나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불법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취지는 정부가 산발적으로 해오던것을 조금 더 종합적이고 효과성을 이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그런 데 취지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관련부서에 실무자들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보도자료 마지막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수사공조체제의 체계도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보다 원활하게 긴밀하게 해 나갈것이라는 것입니다. 별도로 수사팀을 더 보강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하고 있던것을 더 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것입니다.

<질문> ***

<답변> 최근에 우리가 과거에 발목을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회사내에서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것은 오늘 이후에 생기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정말 과거 몇년치를 소급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엄단할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과거의 잘못이나 관행에 발목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철격하는 마찬가지로 제도 자체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해 나가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우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방안을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당연히 그것은 다 언론에 공개를 하고, 그러한 것을 공포를 해야...

<질문> ***

<답변> 이 자체는 어떤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향후 이 땅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의 역할은 지속될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오늘 이후로 더구나 그러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단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집중적으로 그러한 나쁜 행위를 했다면 명단들은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우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는 창을 오늘 오후부터 개설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당초 정부 법안에는 기부행위가 리베이트 조항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법안심사과정에서 기부행위를 악용해서 리베이트가 광범위하게 허용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법사위위원들의 지적이 있어서 기부행위 자체를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11월 달에 이 법이 적용될 때까지는 현재의 공정거래규약에 의해서 적용될 수밖에 없고, 11월 이후 에는 일체의 기부행위,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통하여서 불법적인 경제이익을 받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입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질문> ***

<답변> 지금 11월 달까지는 현재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당연히 공조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예.

<질문> ***

<답변> 예. 그게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질문> ***

<답변> 좌우지간 입법의 취지는 의약품 거래를 통하여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 그리고 처방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니까 그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순수한 의미의, 제가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제가 대학병원이 아닌 대학에 기부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이런 것은 당연히 현행법상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

<답변> 현재 그것까지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부행위는 앞으로는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현재 T/F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고 구체적인 기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재 법이 시행일까지는 금년 11월 28일까지는 현행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되고, 자료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28일 이후 에는 받는 수수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6월인데 이것이 11월 28일 이후 에는 자격정지 1년이내,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현재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것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게 되는 것이 이번 쌍벌제법의 기본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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