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일, 5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된 ‘부당한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에 대해 5월14일(개정 시행령 시행일)이후 발생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신고포상금제도를 5년 안에 벌어진 행위에 모두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을 장래의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과거의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제약 등 관련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열린 치과계 주요 행사에서 공정위가 ‘부당한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로 지적하고 있는 행위가 일어난 바 있어 해당 업체에서는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SIDEX에서 이뤄진 자동차 경품 등의 행사와 관련 “공정거래법 중 경품 규정(경품가약의 합계액이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가격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있을 경우 움직일 수 있으며, 직권조사도 제보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며 직접 직권조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한 치과 업계 대표는 SIDEX 행사 기간 중 “우리도 SIDEX에서 경품 제공을 검토 했다가 법에 걸리는 것으로 확인돼 취소했다. 지금 모 업체에서 경품행사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SIDEX 주최측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