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 이후 국제 학술대회에서의 부스료 제한 등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기기 관련 항목 중 일부는 의약품보다 더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쌍벌제 하위법령 TF 3차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안)’을 공개했다. 이 안은 쌍벌죄 시행 이후 허용되는 영업행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 2차 TF 회의에 참여했던 김종훈 자재·표준이사 대신 조영식 이사가 참여했다.
◆ 의약품 분야, 학술대회 지원제한 등 ‘완화’
이날 회의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학술대회 지원과 제품설명회에 대한 규정이다. 의약품 분야는 제약사의 학술대회 지원에 대한 제한을 돌파 할 수 있는 출구가 제시됐고, 제품설명회 참여에 대한 횟수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우선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의약품 분야는 학술대회 지원 절차에 한국제약협회 또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받은 뒤 제약협회 및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서 지원 제약회사를 모집, 공고해서 학회에 통보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그리고 의약관련 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정한 범위 내의 행위도 가능하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즉 공정위의 허가만 받으면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안)’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스 참여 한도(300만원 부스*2개)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 제품설명회의 경우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세계제약협회(IFPMA)의 규정(올바른 처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제약사의 책임과 의무로 하고 있음)을 제시한 것이 받아 들여져 ‘동일 제품의 제품설명회 반복 참석 불가’ 조항이 사라졌다.
◆ 의료기기는 규정 제한 완화 ‘열외’
그러나 치과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의료기기 분야는 이같은 규정제한 완화가 적용되지 않아 앞으로 논란이 일 예정이다.
우선 의료기기 분야는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 정한 범위 내의 행위도 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측에서 의료기기 관련 ‘공정경쟁규약’ 마련을 요구해 이를 충족할 경우 의약품 분야처럼 제한이 일부 풀릴 가능성이 제시됐다.
그러나, 법 시행이 11월말로 예정돼 있고, 입법예고가 8월이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한 내에 ‘공정경쟁규약’을 의료기기 관련 업계에서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품설명회 횟수제한도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없어지지 않았다. 또, 횟수제한이 어느정도 풀린다 해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반복적 훈련, 교육이 필요함은 강조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중복적으로 참석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횟수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 밖에 학술대회 운영비 계획서 제출기관에 치과기재협회가 빠진 점,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치과계 관련 단체가 학술대회 지원 대상 기관에서 언급돼지 않았다는 점 등도 논란 가능성이 엿보인다.
◆ 2주뒤 마지막 회의 … 정부 설득 가능할까?
이번 3차 회의에서 변경된 의료기기 분야 지원 허용 항목은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전문가(발표자, 좌장, 토론자에 한함)의 지원 내용에 등록비가 추가, ▲제품설명회에 있어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필요한 식음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설명회가 개최되서는 안됨, ▲의료기관 방문 제품설명회시 식음료 지원 금액 상향조정(5만원→10만원) 등이다.
한편, TF팀은 2주 뒤(29일) 마지막 회의를 열 예정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치협과 치재협에서 얼마나 유효성 있는 안을 제시,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덴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