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보험학회는 지난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이수구 회장에게 치과의사국가시험에 국민건강보험과목 신설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험학회는 공문을 통해 예비치과의사 시기에 보험급여항목 중 현행 치과관련 수가 및 예방항목 비급여의 문제점 등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이해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의 보험관련 교육은 표준화 되어있지 않고, 수업시간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보험학회 양정강 회장은 덴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예비치과의사들은 졸업 후 대부분 개원과 임상에 종사하는데 보험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며 “과목을 추가하면 학생들이 더 힘들어 질 것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정식시험화 하는 것이 공부를 하게 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보험급여 허위·과다청구, 보험 무지에서 비롯
보험학회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에서 치과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보험급여 허위·과다청구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적지 않은 허위·과다청구는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부족 때문에 일어나므로 치과의사들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정강 회장은 “양승욱 변호사에 의하면 법률문제 중 보험청구 건수가 절반정도를 차지한다”며 “진료기록작성 등을 몰라서 수백·수천만원의 벌금을 내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치과의사들이 보험제도에 대한 구제척 사항을 몰라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업무정지나 면허 정지를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보험제도 문제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 책임 또한 크다.
양 회장은 “낮은 수가로 인해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며 치과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운을 띄웠다.
“그렇게 때문에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 심미, 미백, 교정 등 비급여 진료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일반 치아 치료를 등한시하게 된다. 2003년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위아래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가 무려 29%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성공한 면도 있지만, 치과는 아직 성공한 보험제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회장은 치과의사의 책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시했다.
양 회장은 “일선에서 일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치과의사인데 이들은 지적하고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AGD 교육 과목도 문제제기 할 것.
양 회장은 AGD교육과목에 보험 과목이 배정돼있지 않은 것과 관련, AGD수련회 국윤아 위원장에게 보험과목신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국윤아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주었고, 만약 진행되지 않는다면 공문을 보내 정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