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의 2007년~2009년 허위청구 사례가 4만 58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09년 3월 현재 최근 3년간 건강검진기관에서 의사 없이 임상병리사나 간호사, 치과위생사가 건강검진을 직접 실시하다 적발된 사례는 4만 582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만 1852건, 2008년 2만 7273건, 2009년 6698건으로 나타났고, 의사 없이 건강검진을 진행하거나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의사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방사선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부실장비로 검진하는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007년에 비해 2008년 이후 적발사례가 증가한 것은,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 제정(2009.3월 시행)이후 출장검진 현지조사 강화(20%→40%), 검진기관 내부 고발자 포상금 제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부실검진기관에 대한 적발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4만5823건 중 내부고발자건 3개기관(2만5056건)이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손 의원은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수익률을 정해놓고 출장건강검진을 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챙기는데, 이런 경우 한몫 챙긴 뒤 자취를 감추거나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어 정확한 조사나 급여추징이 어려운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시행 검진지정기관에 대해 퇴출하려 해도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는 보건소가, 부당청구환수는 건강보험공단이, 영상장비 점검은 질병 관리본부가 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일원화해 관리하는 시스템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