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협회 홈페이지 관리규정을 개정, 보건의료 관계 법규를 위반한 회원의 ID를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치협은 지난 17일 2010년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불법 광고 게재 등 불성실한 회원들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경우 한 군데 지점에서 금지 처분을 받더라도 연대책임으로 전체 네트워크 ID를 정지하게 된다.
한편 치협은 오는 10월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구강암·얼굴기형 환자를 위한 ‘스마일 마라톤대회’에 회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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