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공정해야’
엑스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공정해야’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0.08.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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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검사·측정 기관의 공정성 실행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약청은  오는 24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측정 기관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재 지정받은 검사·측정기관 대표들을 초청해 변화된 업무를 설명하고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검사기관의 경우 비영리 독립검사기관으로 전환하고 검사·측정업무는 국제 수준의 품질보증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하는 법령 개정을 시행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검사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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