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교정 장치 밀수입 치과의사 5명 입건
고가 교정 장치 밀수입 치과의사 5명 입건
  • 권선미 기자
  • 승인 2010.08.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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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치과병원 중심 수사 확대

▲ 세관에 압수된 밀수입 의료기기

고가의 치아교정장치를 밀수한 일당이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6일 미국산 고급치아교정장치인 인비절라인(시가 12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이모(45·남)씨 등 강남 유명치과병원장 5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기법상 치아교정장치를 수입할 때는 식약청장의 사전허가와 대한치과기재협회장에게 통관예정보고를 해야한다. 

세관조사결과,  이들은 밀수입한 치아교정장치가 인체에 직접 삽입해 사용하는 의료기기 2등급 품목으로 수입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제품이나 전시용 모형으로 품명을 허위로 신고한 뒤 병원직원 등 다수인 명의를 이용해 특송화물로 분산 배송해 세관 검사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세관검사를 회피했다. 세관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62회에 걸쳐 인비절라인 162세트 등 치과용 기기와 재료를 불법으로 밀수입했다고 전했다.

세관은 치과병원 등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의료기기 등을 밀수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업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기, 의약품, 먹을거리 등과 관련된 불법 수입물품은 원천적으로 국경에서 반입 자체를 적극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비절라인코리아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관세청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알았다”며 “인비절라인 장치는 인증을 받아야만 시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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