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주과학회는 오는 11월 26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5, 6, 7층 세미나실에서 제 9차 인정의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응시대상은 치주과학회 인정의 제도 규정 제 9조 해당자로 보수교육에 관한 세칙 제 6조 1항에 의한 필수보수교육 점수를 취득하거나, 치주과학회 인정의 제도 규정 제23조 해당자로 보수교육에 관한 세칙 제 6조 3항에 의한 필수보수교육 점수를 취득한 자다.
시험방법은 ▲ 임상증례 발표(치주 1케이스, 임프란트 1케이스) ▲ 3년간 치료한 환자 수 보고(스켈링, 치은연하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 재생형치주외과술, 치은치조점막 수술, 임프란트 등을 슬라이드 1장으로 발표) ▲ 발표한 논문 및 포스터 혹은 임상 발표 등을 슬라이드 1장으로 발표 ▲ 학회 참석 점수(치주학회)와 외국학회 참석 및 발표에 대해 슬라이드 1장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발표시간은 8분, 질의응답 시간은 2분이다.
응시서류는 ▲ 응시원서 및 신청서 ▲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 전공의 수료(예정)증명서 ▲ 대학원 졸업 증명서 ▲ 학회 회원 증명서 ▲ 보수교육 평점 이수 증명서 ▲ 전공의 기록부다.
접수기간은 11월 1~8일이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3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개별통지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치주과학회 사무실(우편교부 및 접수가능)에서 가능하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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