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양행 교합기 수입업무정지 처분
다목양행 교합기 수입업무정지 처분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0.09.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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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약청은 14일, (주)다목양행의 교합기와 치과용베이스플레이드왁스 등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10월27일까지다.

서울식약청은 이 회사가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의료기기 수입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입고 및 출고검사’를 실시하고 성적서를 작성해야 하나, ‘교합기(제수신99-1131호)’에 대한 ‘반입검사(외관, 동작시험 등)’, ‘치과용베이스플레이드왁스(제서울수신09-41호)’에 대한 ‘입출고검사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수입·판매했다고 처분사유를 설명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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