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가 전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의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법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는 판매업자가 폐업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만 허용돼 왔다. 사실상 중고의료기기의 유통이 금지되어 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항은 신제품 교체로 인해 중고의료기기를 팔아야 하는 의료기관의 실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암암리에 인터넷 등에서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유통금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1월 28일부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의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를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수입 중고의료기기의 수입 시 제품마다 검사필증을 부착(전수검사)하도록 규정한 것을 국내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에도 적용하고, 국내·외 모든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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