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 권선미 기자
  • 승인 2010.09.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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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명칭 사용 허용

보건당국이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인증 유효기간에 한해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된다. 또 전문병원제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고유명칭 외에도 OO질환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제 운영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 소비자, 공익대표가 균등하게 참여하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의료기관의 인증신청부터 공표에 이르는 인증절차의 주요 단계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서 교부와 마크 표시 등을 마련해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 인증신청 접수와 비용징수, 인증기준 충족여부 평가, 평가결과와 인증등급 통보, 조건부 인증 의료기관의 재인증,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 통보, 인증서 교부, 인증기준 홈페이지 공표 업무를 위임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11월 공식출범을 목표로 법인설립허가와 인력채용 등 의료기관 인증전담기관 설립을 추진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복지부는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 유효기간 내에 한해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내년 1월 31일부터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명칭 이나 고유명칭 외에 지정받은 질환이나 진료과목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으로 올해 12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료기관 인증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인 대표 5인, 소비자 대표 5인, 보건의료전문 공익대표 5인 등 총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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