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면서 학술대회의 계절이기도 하다. 마침 용산구에서도 학술 집단 회가 있어 참석하게 되었다. 조금 이른 시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강당 안으로 들어가니 부근에서 개업하고 있는 선생이 와 있어 옆에 앉게 되었다. 전에 그 선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있어 그에 대한 결과가 궁금하여 물어 보았다.
“지난 번에 공단 조사 관계로 전화 주셨었는데 잘 되었나요?”
“아! 그거요. 네 그냥 그럭저럭 ”
“그때 왜 나오게 되었어요? 치주 관련 이었나요?”
“글쎄 뭐였더라?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방사선 이었나?”
아픈 기억을 끄집어 내는 질문이란 대답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생각 해 보니 일 년 이상은 지난 것 같다.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다음과 같은 통화내용이었던 것 같다.
“공단에서 나온다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해요?”라는 전화를 받고서 응답을 “진료내용을 될수록 정확하고 자세하게 차트에 기록하고 진료내용과 차트가 일치되게 하세요. 요즘은 치주 방사선이 문제이니까 대비를 그 방면에 하시면 될 거에요”라고 한 기억이 있다. 그래도 궁금하여 조금 더 물어본다.
“환수 당하거나 불이익 받은 것은 어떠하세요?”
“참 선생님은 직접 다 찍으시죠?”
“네. 저는 보조원에게 실망하여 제가 다 합니다.”
“저희는 언니가 잘 찍어요. 참 누구에게 들었는데 준비는 언니가 다하고 원장은 누르기만 해도 된다던 데요? 참 선생님은 찍을 때 마다 이동하여 하세요?”
“글쎄요 잘 못 알려진 것 같네요. 또 포터블을 이용한다면 잘 살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조사 받은 후에는 원칙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도 조무사 방사선촬영이 문제가 되어 공단에서 방문하였었던 것 같고 그 이후 호된 경험을 하여 떠올리고 싶지 않은 나쁜 기억이 된 것 같다.
사실 방사선을 조무사에게 시켜 활용하면 많이 편하다.
그러나 아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또한 포털블을 이용하거나 유니트 옆에 표준형을 사용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면 매우 간편하다. 그러나 이것도 법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임상에서는 위의 사례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현실 반영이 되도록 법적 정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 이지만, 설득하기에 논리를 보충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 된다.
“협회에서 이런 쉬운 문제를 왜 방치 하느냐?” 하는 목소리를 자주 접한다.
차기 집행부의 보다 실직적인 접근 노력을 기대해 본다. -덴탈투데이-
미국의 경우 치과진료조무사 (DA)가 자격 취득후 임상경험 몇년이 있고, 일정 시간의 방사선 교육을 받으면 1 단계로 표준 필름은 촬영 할 수 있습니다. 그후 몇년 더 임상경험있고 교육을 받으면,2 단계로 예방진료 및 3 단계 스켈링도 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