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요양기관은 치과 2곳, 병원 3곳, 의원 4곳, 약국 3곳, 한의원 1곳 등 총 13곳으로 병원의 이름과 수법 및 주소는 물론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등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심사평가원,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종료했으며 11월 초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공개 대상에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한의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판중인 의료기관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공표로 인한 피해가 실로 클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 달 심의위원회는 치과의원 5곳을 비롯한 병원 3곳, 의원 4곳, 약국 5곳 등 총 17곳 요양기관을 심의하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와 허위 청구금액자료 등을 수집, 최종 13곳으로 허위청구기관을 확정했다.
공표대상은 현지조사를 통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곳으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이상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이에 정상참작기준인 동기, 정도, 횟수, 결과 4개 부분 심의를 적용했다.
공표 지침에는 ‘6개월간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관할 광역, 기초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신문과 방송 등에 추가 공표도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공개 후 해당의료기관의 신뢰 및 이미지 실추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치과보험학회 양정강 회장은 “부당청구는 명백한 허위청구와 비고의 허위청구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악성 허위청구 이기에 운영이 힘들고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