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허위부당청구기관 재차 현지조사 실시”
복지부 “허위부당청구기관 재차 현지조사 실시”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0.11.02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가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재차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회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제기한 현지조사 후 동일문제 지속발생 등의 문제로 재적발 기관에 대한 처벌강화 등에 대해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앞으로 부당청구기관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시정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부당이 감지되면 재차 현지조사를 실시해 허위·부당청구 발생 시 강력히 처벌하게 된다. 

현행법상 행정처분 후 5년 이내에 허위가 적발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중처분을 받게된다.

복지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과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및 형사고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정 허위금액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상습 부당기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