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도입 의료계 ‘뜨거운 감자’
총액계약제 도입 의료계 ‘뜨거운 감자’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0.11.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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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법률개정 발의안 국회제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연간 예산으로 운용하는 '총액계약제' 도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발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 ▲요양급여의 보장범위 확대 ▲ 종별 총액예산제 도입 ▲ 보험료 상한 폐지 및 소득‧재산에 누진적인 보험료율 적용 ▲ 공단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인상 등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일 종별 총액예산제 도입,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 권한 강화,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 요양급여 보장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총액계약제란 의사와 약사들에게 지불될 보험료 총액을 매년 미리 정해 놓고 그 한도 안에서만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의사와 약사의 처방이나 진료·조제가 있을 때마다 보험료를 그때그때 지불하는 ‘행위수가제’로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별 총액예산제를 도입토록 하고 복지부장관이 다음 연도에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의 연간 총액예산을 요양급여비용 계약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까지 의료기관 종별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뒤 고시하도록 했다.  이듬해 연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시 이 총액예산을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를 반영한다. 

또한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비급여 사항 외에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했으며,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곽정숙 의원은 “62%에 불과한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며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의료이용에 사실상 경제적 장벽이 생기는 것은 물론 중산층조차도 의료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있다”고 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총액예산제 도입이 의료계 전반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 역시 원가 보장이 안된 불합리한 수가 구조 개선없이 총액예산제 도입은 우려스럽다는 견해다.

◆ 치과계 “원가 보장안된 수가 개선이 먼저”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이사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왜곡된 구조에 대안제시가 동반되야 한다”며 “구부러진 것을 제대로 피지 않고 새로운 구조 도입을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마경화 이사는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는 수가가 원가 보존이 안된다면 수가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돼있다”며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일 뿐 예민하게 받아들일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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