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생활건강 페리오가글액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엘지생활건강 페리오가글액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0.11.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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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약청은 엘지생활건강의 페리오가글액(불화나트륨)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및 판매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492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전식약청은 “엘지생활건강이 수탁자로부터 원료시험에 관한 품질관리기록을 받지 않고,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용기에 기재한 혐의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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