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법인체 설립을 놓고 관계자들의 뜨거운 설전이 오갔다. 다음 집행부에서도 현재와 같은 취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입장과 대의원 총회를 거쳐 정당한 절차(대의원 총회 의결)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공청회 종반엔 AGD를 '이렇게 성급하게 설립하는 이유가 뭐냐'는 등 다소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됐다.
4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은 협회 대강당에서 법인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법인설립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AGD수련제도는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치과의사들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 시작된 평생교육제도의 일종이다. 지난 3월 경과조치 시행 이후 1만3500여명의 개원의 중 1만2000명이 AGD에 등록, 90%에 육박하는 참여율을 보이며 치과계의 핫이슈로 떠오른바 있다.
하지만 현행과 같은 관리로는 많은 인원의 관리 감독을 다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집행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집행부에서도 연속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대의원 총회에서 AGD 제도 관련 사항을 위임받은 협회는 AGD수정·보완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이날은 이렇게 진행되어온 AGD 법인체 설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재검토하는 자리였다.
이수구 협회장은 서두에서 “AGD는 졸업 후 교육강화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통합적인 치과진료 능력을 구비한 GP를 양성함으로써 국민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본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있어 좋은 의견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말했다.

◆ 법인설립 필요성? 형태는 어떻게?
공청회는 양승욱 변호사의 ‘법인설립의 필요성’, 신제원 교수의 ‘AGD 국제 질 보장 시스템’ 등의 주제로 시작됐다. 이어 연세대 김기덕 교수, 가톨릭대 윤현중 교수, 서울지부 김덕 학술이사, 충남지부 이황재 지부장,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치) 전양호 위원, 대한의사협회(의협) 김성훈 학술이사 등의 패널토의도 열렸다.
양승욱 변호사는 “AGD는 일차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임과 동시에 일차의료기관의 중심이 되는 내용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며 “현행 보수교육만으로 면허에는 지장이 없지만,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적인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AGD법인 사업은 교육을 기획, 집행, 평가 하는 업무라고 요약”하며 상업적 분위기 확산을 차단하고 직업윤리적 원칙을 확보한다면 1차의료는 중흥을 맞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양 변호사는 이미 시행중인 AGD교육업무와 법인 설립 업무를 통합해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이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신제원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AGD교육을 소개했다.
신 교수는 “구강 질병치료, 기능회복 뿐만이 아니라 구강과 관계된 전신관리를 도모한다고 할때 종합성이 요구된다”며 “AGD 교육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기관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과의사 졸업 후 연수제도의 현황을 바탕으로 현 AGD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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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일본 |
명칭 |
CODA |
연수진흥재단 |
형태 |
ADA소관 반독립기관 |
후생노동성소관 재단법인 |
교육기간 |
1-2년 |
1년 이상 |
수료증수여 |
교육기관 |
교육기관 |
등록 |
학회 |
후생노동성 |
역할 |
인증평가 |
연구와 교육 |
비율 |
30% |
100%(의무) |
교육기관수 |
59+227 |
39+a |
신 교수는 “기관형태는 보건복지부 소관 재단법인체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어떨까”제안하며 “AGD 정규과정과 경과규정 과정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 패널토의, 찬·반 의견 팽팽
한편, 패널토의에서는 법인체 설립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찬반 의견이 이어졌다.
김기덕 교수는 “법인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매주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바는 운영을 담당할 독립 운영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윤형중 교수는 역시 “흔들림없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문의 제도 관리 만해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수련의 갱신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소관이 복지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고, 사단 법인은 총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재단법인의 형태가 옳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인체 설립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김덕 서울지부 학술이사는 “대의원 총회 의결 없이는 분란만 야기할 수 있다”며 법인체 설립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미 계획된 2년과정의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법인체 설립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출자금, 사무국설치 등 지원 경비는 결국 회원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중요한 문제는 협회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며 재정 출자금 문제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황재 충남지부장은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의 지부장들의 의견은 대의원 총희의 의견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며 여러 지부의 대략적인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양호 건치위원 역시 “법인체의 존재가 수련, 관리, 인증까지 하게된다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며 “공정하고 도덕적인 조직이라는 신뢰를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획단이든 뭐든 중간단계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방향이든 긍정적으로 바라보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협 김성훈 학술이사는 “같은 의료단체지만 의과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든다”며 “치과는 전문의제도를 시행한지 얼만 안된 상황에서 AGD와 같은 제도를 함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병원, 학회, 협회 등의 단체로부터 재정이 독립되어있어야 한다”며 “학문의 발전과 보건의료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법인이라면 어떤 형태? 회원관리, 구체적인 통계는 마련됐나?
종합토의에서는 보다 날카로운 지적들이 오갔다.
이원균 부회장은 “AGD가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데는 반대할 사람 없다. 하지만 복지부 산하 법인 형태로 갈 것인지 혹은 미국의 CODA 형태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 만일 법인 형태로 간다면 복지부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재단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는 “법인형태로 가면 복지부 산하단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대단히 자율성이 있다”며 “미국 CODA 형태는 인증평가 업무가 더 강한 반면, 우리는 집행업무 사업 성격이 더 강해 가급정 재단법인 형태로 만드는게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세영 부회장도 “AGD를 신청한 1만2000명 회원들 중 경과조치 신청자 약 8000명 가량을 빼면 AGD 교육단체가 주적해 관리해야 할 사람들은 약 4000명정도다. 5년마다 갱신한다고 하는데 그 인증서 하나에 효용성을 못느끼고 자격 갱신 안한다하면 어떻 할 것인지, 기존 일반 회원들에게 외면받을 경우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년에 한 300명을 가지고 가는 형태 밖에 안되는 것 아닌가. 통계적으로 구체적인 숫자로 추산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제원 교수는 “노력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시행한 나라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트렌드다. 국제화가 되면서 서로간 의료질을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는 검증이 필요하다. MOU를 맺어가는데도 필요한 자격이다”고 설득했다.
◆대의원 총회 의결이 먼저? “위임 받았다”
마지막으로 원론적인 얘기도 오고갔다.
협회 유석천 총무이사는 “지난 4월 대의원 총회에서 협회에 위임하기로 의결됐다. 이제와서 왜 지부가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자 서울지부 재무이사는 “법인을 하라고 위임한 건 아니다. 취지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김건일 의장은 “4월 대의원 총회에서 경과조치 포함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현 제도를 보완하자고 의결했고 내부적인 컨센서스를 이룬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토론이 끝난 후 이수구 회장은 “상설기구를 설립하라고 위임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인의 형태말고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집행부가 바뀌어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 방법을 알면 얘기해달라”며 “원래 목적을 수행하고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바로 법인형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못해도 뭐라고 하고 잘해도 뭐라고 한다. 대충 적당히 하라는 얘기냐. 일각에서는 ‘재단법인을 세워 이사장 하려고 한다’는 말도 들리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에 양승욱 변호사는 “이런 논의는 무의미하다. 법인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컨센서스를 모으는 노력이 현재는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덴탈투데이-



수고 하시는데 칭찬은 못드리고 푸념을 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임금에게도 푸념을 하는 백성이 있듯 , 회원의 질책을 푸념으로 생각하신다면, 임금님께서 나라일을 그르치듯 회장님 께서도 치과회무를 그르칠 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쓴 약이 몸에 이롭듯이 고언에 귀를 기울이시는 회장님을 상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