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PET-CT 검사기관 지정
식약청 PET-CT 검사기관 지정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0.11.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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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의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부분의 성능을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동위원소협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PET-CT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 CT)가 결합한 핵의학 분야의 최첨단 의료기기로 PET에서 체내 조직들의 기능과 생화학적 대사를 검사한 영상과 CT에서 제공하는 해부학적 영상을 합성해 보다 정확한 병변의 위치와 크기를 알 수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PET-CT를 설치한 의료기관들은 내년 1월 22일까지 PET 부분에 대한 성능 검사(분해능시험, 감도시험)를 이번에 지정된 검사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현재 PET-CT 중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부분은 이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고 있다.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109개 의료기관에 총 129대가 설치돼있다. 이 의료기관들은 기간내 PET-CT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평가원은 “검사기관으로 설계자·제조자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5개 독립검사기관을 지정했다”며 “검사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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