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도 의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 각각 진료한 경우, 각각 진찰료를 상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최근 복지부에 치과의사전문의의 진찰료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 다른 진료담당 전문의가 각각 진찰한 경우, 진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치과에 전문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10개 전문 과목 전문의가 일부 배출됨에 따라 일반 의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치과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 전문과목이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의 진찰료 산정 방법을 복지부에 문의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과와 마찬가지로 치과도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 따르면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분야의 경우는 전문의의 자격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3조에 따라 정해지며 이와 같은 진찰료 산정은 전문과목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적용된다.
한편, 현행 치과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10개이며, 지난 2008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한 치과전문의는 현재까지 479명이다.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