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차기회장 “전문의 개정안 반대 불변”
전공의협 차기회장 “전문의 개정안 반대 불변”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0.11.16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 주 중 치협과 논의 계획”

▲ 전공의협 박정호 차기회장
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 협의회(이하 전공의협) 박정호 차기 회장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이 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법안 발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은 지난 13일 연세대치과병원 7층 강당에서 제 8차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과 부회장단을 선출한 가운데 전문의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전공의협은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문의 개정안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국회 사무처에 탄원서를 전달,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전공의협은 탄원서를 통해 “개정 법률안은 치과전문의의 실효성을 없애는 법”이라며 “4년의 수련기간을 거쳐 전문의 시험으로 자격을 획득한 이들이 전문의를 표방한다고 해서 그 과목의 진료만을 허용하는 것은 치과의사로서의 진료영역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가장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은 1차 의료기관 전문의 표방 금지 조항. 전공의협은 “1차의료기관 전문의 표방은 환자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의 표방을 시작하는 2014년부터 충분한 홍보를 한다면 환자가 직접 자신의 증상과 관련된 의사를 선택할 수 있어 양질의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협은 “현재 개정안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의료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진료수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의가 의뢰된 환자만 보도록 하는 체계는 결국 전문의 표방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라며 1, 2차 의료기관에서 불이익 없이 전문의 표방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전공의협 강일남 회장
이날 총회에서 강일남 회장은 “계속 반대입장을 고수할 것이며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까지 가게 되는데 진행사항에 맞게 차기집행부에서 잘 준비해주길 바란다“며 “다음주 중에 치협과 대화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정호 차기 회장 역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혀 전문의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상정되더라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협은 이날 감사보고서에서 “앞으로 전문의 제도 관련 법안을 사태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에 대한 국회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모야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높게 평가한다”고 자평했다.

그밖에도 “복지부가 지난 6월 AGD 국문명칭중 ‘전문’이라는 용어 변경을 요구했으나 치협에서 지난 달 19일 한글 명칭 고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제도의 취지에 동의하나 명칭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전공의협은 대학병원 전공의에 한하기 때문에 전문의 시험을 치르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대표성을 갖기 위해선 통합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현재 공직지부에서 전공의 협의회에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이를 치협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차기 부회장으로는 경희대 박정호, 원광대 김동규가 선출됐다. -덴탈투데이-

▲ 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