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적발, 의사에게만 너무 가혹?
사무장 병원 적발, 의사에게만 너무 가혹?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0.11.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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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을 비롯한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급여비 전액 환수조치가 의사에게만 억울한 법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던 사무장 병원에 대해 복지부는 병원 개원 후의 모든 급여비용을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2009년 6월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경북의 한 한의원은 4억여원의 환수조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의사들은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이다.    

서울 은평구의 한 치과의사는 “이 법안 개정에 겁먹어 병원을 운영하던 사무장이 아예 치과의사에게 인수하는 것도 목격했다”며 “병원이 개업된 시점부터 청구금액을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박이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불만은 다름아닌 법 집행의 형평성 때문이기도 하다.

의사의 경우 의료법 제90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그리고 고용된 시점부터 청구액 전체가 환수된다.  나아가 사무장이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부정 의료업자의 공범이 되어 징역형과 함께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된다.

또 과거 사무장 병원 근무 당시의 허위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사무장이 마음대로 해고한 직원에 대해서도 의사는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반면 사무장은 의료법 제87조 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약간의 벌금처분으로 끝나는 실정이다. 경미한 사무장 처벌로 인해 해당 사무장은 처벌 후에도 지속적으로 타지역에서 또 다른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 심평원 “사무장 병원 처벌 강화해야” 

단속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이같은 문제를 인정한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행정조사권을 갖고 있는 심평원은 민원이 들어오면 심평원 내부에서 선정 검토 회의를 거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현지 실사를 나간다. 심평원 조사팀은 현지 조사를 나가 서류를 통해 불법성을 검토하고 병원을 방문했던 환자를 찾아가 확인 작업을 거친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권과 달리 현지 조사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심평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의원은 3일, 병원은 5일 안에 현지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한계가 있다.

사무장에 대한 처벌이 의사에 비해 약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실사를 하다보니 사무장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의사는 적발시 거의 모든 것을 잃는 반면, 사무장 처벌은 약하다. 사무장도 전액 청구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대채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것이 복지부의 고민이기도 하다. 법률적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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