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치협에 내년 전공의 배정안 재논의 촉구
건치, 치협에 내년 전공의 배정안 재논의 촉구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0.11.25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인턴 335명, 레지던트 304명’을 골자로 한 ‘2011년도 전공의 배정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건치는 ‘치협은 소수정예 포기를 공언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현재의 전문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대표성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치협에 2011년도 전공의 배정안 재논의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다음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성명서 전문. -덴탈투데이-

치협은소수정예포기를공언하려는가
- 용납하기힘든 ‘2011년도전공의배정안재논의해라 -
대한치과의사협회가지난 19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를열고 ‘2011년도전공의배정안확정했다.
내용을살펴보면전공의인턴은 33수련기관에 335명을배정하고레지던트는 45기관에 304명의정원을배정키로하겠다는것이다.
전공의배정의사유들을살펴보면환자진료실적이많다명분으로 7기관에 1명씩의인턴을, 6기관에 1명씩의레지던트를배정했고, “전체균형발전을위한다명목으로 11치과대학병원에레지던트 1명씩배정했다.
또한일부치과대학병원 7전문과목의경우레지던트가전속지도전문의수보다많이배정되기도했으며전공의의과로의이동을허용해전문과목별배정원칙훼손하기도하는많은심각한문제점을보이고있다.
결과적으로치협의안보다대폭증원된인원을배정한복지부의결정으로모두가비판한 2009년과유사한인원을치협이자체안으로만들어제출한것이다.
우리는이번치협의결정에대해다음과같은문제점을지적하고자한다.
첫째, 환자진료실적과전공의배정을연계시킨점이다.
환자진료실적은수련기관의질을평가하는다양한부분중의일부분으로환자진료실적의과소가전공의수련능력을판단하는기준이없으며, 오히려전속지도의등의확충이없다면환자수의과다는수련의저해요인으로도작용할있기때문이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을위한레지던트의추가배정이다.
구강외과일부필요성이제기돼왔으나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라면지역의필요도를면밀히파악해결정할사안이며임의로지역에할당할사안은아니다.
이는지역균형발전이라는명분아래치과대학병원들에전공의배정특혜를것이라고밖에없는것이다.
특히치협의결정이진정성을가지려면전문과목에따른지역의료의현황을파악하고과잉되는지역의전공의를과소지역으로배정하는등의최소한의노력이라도있었어야한다.
셋째, 전공의간이동을허용한점도문제다.
전공의배정은특정과목에대하여수련능력을갖춘기관에그에합당한인원을배정하는것이다. 점을무시하고이동을허용한다면이는수련기관을심사하고배정해온치협의기능자체를스스로무력화하는것이며, 수련의를선발하기어려운일부과를더욱어렵게만들고일부인기과로의편중만심화시킴으로써전문의제도의근본적인취지를정면으로거스르는행위이다.
넷째, 전공의보다전속지도전문의가적은수련기관이발생하는것은심각한문제가아닐없다.
분명전문의제도와그에따른전공의수련은국민구강건강을위해개별전문과목에대한심도있는교육을받은이들의배출을주요목표로하고있다.
그러나이번결정은이러한전문의제도의취지를살린양질의교육을감시하고권장해야치협이오히려전문의교육의부실화를부추기는것이라하겠다.

전공의배정은치과계수없이많은논란을가져온사항이다. 무엇보다전문의제도의원래의취지에맞는원칙, 치과계의학문발전과국민구강건강을위해기여하겠다는자세를지켜나가는것이필요하다.
또한치과계구성원이각자의희생을무릅쓰고이루어소수정예의원칙을지켜나가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치협의무책임한결정은소수정예전문의제도를아예포기하겠다는공언으로밖에보이지않는다.
우리는소수정예전문의제의원칙을저버린치협을강력히규탄하며, 이번 2011년도전공의배정에관한운영위의결정은도저히용납할없음을밝히는바이다.
더불어이러한무원칙한결정에대해현재의전문의운영위원회구성과대표성에근본적인문제점이있음을지적해두는바이며, 치협에 2011년도전공의배정안재논의를포함한책임있는자세를촉구한다.
2010년도 11 24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