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를 근절해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리베이트쌍벌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허용 가능한 리베이트 범위를 규정한 하위법령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늦어도 일주일 이내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만약 이 기간 중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 그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업체가 고액경품을 제공하면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품이나 견본품 또는 물품이 아닌 경우로 분류돼 당연히 리베이트쌍벌제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치과 기자재업체인 신흥이나 임플란트 업체 네오바이오텍 등 치과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자행돼 왔던 경품을 치과의사가 받게 되면, 사안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격정지도 최고 1년까지 늘었다.
다만, 의료기기에 대한 비용은 의약품와 달리 정부에서 고시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기 가격 자체를 인하하는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MRI나 CT 등과 같은 의료기기는 보험수가에 의료기기 제품가격과 의료인의 판독 행위 등 기술료가 모두 포함돼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위가격 자체가 삭감되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고액 경품제공 등 불법적인 리베이트 행위를 처벌할 경우, 의사들이 해당 제품을 취급하지 않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의료기기 가격 하락 등 제품에 포함된 거품이 제거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정책관은 "리베이트쌍벌제를 통해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약가 정도에 불과하지만, 의료기기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부분도 건강보험 분야와 좀 더 협의를 거쳐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덤핑 판매도 예외없이 처벌 가능 … 치과업계 정화 계기 될 듯
복지부 이날(26일) 쌍벌죄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치과 임플란트 업계에 만연한 과도한 덤핑 할인 판매에 대해서도 불법 리베이트로 분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동욱 정책관은 "치과 임플란트 업계에서 무분별하게 임플란트를 덤핑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 시행규칙 안에 명시된 부분을 벗어나면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덤핑 판매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덤핑 판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덤핑행위를 통해 공정거래쪽에서 문제가 되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게되고, 덤핑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고액 경품 제공과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 덤핑 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삭감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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