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 법규교육 시스템 및 통합교재 필요”
“치과대학 법규교육 시스템 및 통합교재 필요”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0.11.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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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대·치전원 법규교육 교수협의회 창립총회

▲ 한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법규교육 교수협의회는 27일 경희대 치전원 교수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치대·치전원에서 의료관련 법규에 대한 통합교재가 개발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법규교육 교수협의회(교수협)는 27일 경희대 치전원 교수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 강릉원주대학 박덕영 교수
협의회는 예방치의학과 구강내과학의 긴밀한 연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예방치의학 분야 전북대 서봉직 교수, 구강내과학 분야 강릉원주대 박덕영 교수를 각각 회장으로 선출했다.

구강보건진료 관계법규는 독립적인 전공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아 현재 많은 학교에서 예방치학이나 구강내과학 전공 교수들이 수업시간을 쪼개 강의를 담당하고 국가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치과의사시험 최순철 위원장은 “법규 관련 문항 개발 위원 추천이나 국가시험 문항 출제 때마다 혼란이 있었다”며 “교수협이 출범하게 돼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시험의 출제 가이드라인도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각 대학의 교수들은 법규교육의 고충과 문제점에 대해 토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각 학교의 교육 시간은 7시간부터 48시간까지로 편차가 컸다.

조선대 김동기 교수는 “11개법에 대해 구강내과 교수들이 4학년 1~2학기 때 0.5학점으로 실제적으로 30시간씩 강의하는데 다른 학교보다 많은 시간이라지만 실제로 많은 내용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4학년 2학기의 경우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교수협은 법규교육의 표준화에 동의, 교수협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 교재를 집필하는 데 있어 교재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치과의사와 실제적으로 관련이 깊은 임상, 신기술, 보험관련 법 위주로 집필하자는 의견과 에이즈 법 등 윤리관련 법들이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양승욱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 케이스가 많고 교육이 부족하니 의료법보다는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의무 관련 법들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은 하나의 사항에 대한 해석학적 논의가 심각하다. 급여기준에 대해 치과의사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위주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기인은 강릉원주대 박덕영, 조선대 김동기, 전북대 서봉직, 경희대 박용덕 교수를 비롯한 14명이다. -덴탈투데이-

▲ 한국 치대·치전원 법규교육 교수협의회 창립총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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