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화장품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 권선미 기자
  • 승인 2010.11.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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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화장품 원료 네거티브 방식도입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앞으로는 화장품에도 유통기한이 표시돼 소비자의 안전성 보고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화장품 원료로 사용한 성분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 새로운 화장품 원료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9일자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신원료 심사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식약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그 밖의 원료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 원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해 천연원료 등 새로운 화장품 원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화장품 사용기한 명기 규정은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기한을 명기하도록 해 제조연월일만 표기된 기존의 화장품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현행 법 체계에서는 화장품 원료의 사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사전 안전성 심사를 받는 구조로 인해 화장품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신제품 개발에 한계점이 있다"며 "화장품 원료 네거티브 방식도입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화장품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를 제조판매업자로 명명해 소비자에 대한 공동의 법적책임과 의무를 부과(정부), 견본·비매품 화장품 판매시 처벌 규정을 신설(이정선 의원),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심재철 의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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