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잘못된 보험청구로 인해 많은 금액을 환수 당하거나 현지조사를 받고 영업정지 등을 받는 치과들이 많아서 청구금액과 무관하게도 관심이 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건강보험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부당청구 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과 건강보험은 비급여 가능한 대상이나 행위 목록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무조건 건강보험에 적용해야 하는 Negative List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장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흔하게 하는 임의비급여도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흔하게 하는 임의 비급여를 한번 보자.(임의비급여란 비급여 가능한 진료내용이 아닌 행위에 진료비를 임의로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초진 루틴 파노라마 촬영 후 비용청구
- 매복치 발치시 CT 비용
- 레이저 사용비용 (큐렛, 발치, 절개 등)
- 발치후 흡수성 봉합사 비용
- 근관치료시 난이도에 따른 추가비용
- 탈락된 보철물 재접착한 비용
이러한 임의비급여비용도 모두 부당청구금액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 그로 인해 치과가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은데 반해, 영업정지나 면허정지등의 처벌은 매우 크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치과건강보험의 원칙을 이해하고, 우리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입증하려는 올바른 의무기록을 하는 데 열중해야 한다. 앞으로 치과계에 건강보험의 중요성은 매우 더 커질 전망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