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치과의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 허용수 부회장
  • 승인 2012.02.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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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초록

▲ 허용수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부회장
현재 대치협회장의 선거 제도에 관한 직선제와 대의원 간선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이미 알려져 있어서 논외로 하고 울산지부에서는 현제의 제도를 직선제로 바꾸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합니다.

우선 첫째 현재의 치과계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로서의 집행부가 그 권한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전회원 직선제가 유일한 대안일 것입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자율징계요구권” “면허신고제”는 법률적 문제가 아닌 의료인의 윤리적 문제까지 징계요구할 수 있게 된, 협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킨 입법조치임에도 그 권한의 위임절차가 회원으로부터 직접 오지 않는 한 그 권한의 정당성을 묻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로 대의원 간선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상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현재 정당의 대표선출 조차 정당인이 아닌 일반인의 모바일 투표가 가능할 정도로 IT 기술발전은 눈부실 정도입니다. 직접선거란 것이 물리적으로 한날 한 장소에서 모여 투표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적 사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온라인투표, 모바일투표, ARS, 우편투표 등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투표 방식은 얼마든지 있고, 이는 지난해 통합민주당의 대표선출과 또 지난 건치 대표 선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샛째로 현재 협회 회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30,40대 회원의 요구를 담아 낼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협회장 직선제입니다. 현재의 대의원 간선제에서의 협회장의 공약과 정책은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의원 선거전 울산지부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직선제 80% 찬성)와 대의원 총회에서의 의결(77% 반대)의 상반된 결과는 그 결과 자체가 왜 직선제가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김세영 집행부에 대한 일반회원들이 지지가 그전과 다르게 높은 것은 출범당시부터 불법네트워크치과 일소 등 일반회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인데, 회장 개인의 철학과 비전이 대다수 일반회원의 요구와 일치하기를 앞으로도 기대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직선제라고 할 것 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치과계의 현안(민간의료보험, 영리병원 등등)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은 회원들의 강력한 지지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것 또한 직접 투표로 선출된 회장과 집행부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넷째, 아래로 부터의 소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며 흐름입니다. 울산 지부장 직선제의 결과만 보더라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90%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선거후 젊은 치과의사들의 집행부 참여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투표가 오히려 민의를 왜곡할 것이라는 주장은 치과의사 집단에 대한 모독이라 할 정도로 치과의사의 역량을 낮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섯째, 직선제선거운동이 지연과 학연의 일대일 운동에서 정책과 비전과 대의명분을 가지고 하는, 일대 다수의 선거운동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줄이고 선거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이해관계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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