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제도 도입해 선거제도 개혁하자
선거인단제도 도입해 선거제도 개혁하자
  • 박성원 대표
  • 승인 2012.02.27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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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초록

▲ 박성원 경기도시·군분회장협의회 대표
1. 선거제도 개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2002년 4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이 상정, 위임된 후 2003년 4월 15일 선거제도 개선 연구소위원회(장계봉 소위원장)가 구성되어 1) 현행 대의원제 개선 2) 선거인단제 도입 3) 직선제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2004년 제53차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27일 치협 선거제도 개선연구위원회(홍예표 위원장) 주최로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상기 3가지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패널토의, 종합토론이 있었으며 정효성 전 의협 법제이사의 대한의사협회의 직선제 경험사례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회무 경험이 부족한 인물의 당선 및 강경노선으로 인한 회원과의 위화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치협 선거제도로 선거인단제 도입이 적절할 것으로 권고하였음.)

공청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 안을 작성하여 치협의 정관개정안으로 상정하여 실질적 제도개선을 이루어야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미 의협 등 보건의료 유관단체나 대한변협 등 전문가단체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나 기성 정치권 및 건치의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선거방법의 발전적 시도가 치협 선거제도 개혁의 타산지석이 되고 있습니다.

치협 선거방식의 개편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8대 협회장 선거에서는 모든 입후보자의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고 특히 현 김세영 회장님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야흐로 선거제도 개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서 선거가 없는 올해나 내년이 제도개선을 완수하여 다음 협회장을 개혁된 제도로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는 최적기가 될 것입니다.

2. 선거인단제를 도입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제도를 개혁합시다.

간선제의 보완방법으로 대의원수를 대폭 증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총회 개최 및 진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의원총회의 역할이 회장선출의 기능도 있지만 회무 심의, 의결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거인단제의 도입이 오히려 대의원수 증원보다도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을 당연직 선거인단으로 하고 적절한 규모의 선거인단제를 도입한다면 간선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현재 대의원제도의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치협회장 선거제도를 개선해야하지만 현 단계에서 직선제로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치과계 내부에서 전반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때 선거인단제의 도입이 중간적, 과도적 및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1) 현행 소수 대의원제에 의한 회장 선출방법의 대표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인단을 분회 및 지부 총회시 선출(예, 5%, 1,303명/ 의협: 기존 대의원 243명 포함 1640명)하거나 무작위 추출(예, 20% 2,607명~30% 7,822명)로 대규모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 선거인단의 구성방법은 선거인단의 규모에 대한 치과계 내부적 합의를 거쳐 현 단계에서 어느 수준의 선거인단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만 한다.
* 2012년 2월말 현재 전체 등록 치과의사수 26,076명, 가입 치과의사수 17,955명(가입률 68.9%) 당 대의원 201명/ 회원 1천명 당 대의원 7.7명 (11.2명)의 비율
* 무작위 추출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법: 선거인단으로 당첨되었음을 본인에게 고지한 후 당일 투표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선거인단으로 확정함./ 2배수 이상 예비선거인단 추첨이 필요함.
* 선거인단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예, 의협: 당해년도 제외하고 과2년간 회비완납자)

2) 전체 선거인단은 적절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제한된 시간 내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활용한 2가지 중 1가지 방식으로 투표 실시함.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링크된 별도의 투표사이트 운영/ 수차례 모바일 투표 독려 후 연결)

*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투표기간을 2~3일간으로 연장할 수도 있음.
* 대의원총회 전일 투표를 마감하거나 대의원총회 당일 오전까지 투표 실시 후 인터넷 및 모바일 투표결과를 종합발표하여 당선확정함.
* 입후보군이 3군 이상 출마시 입후보자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결선투표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할 수도 있음.
* 정책선거를 위해 광역별 정책토론회 개최/ 인터넷 투표사이트에 입후보자 정견, 공약, 동영상자료 게시, 입후보자 선거전용 홈페이지 연결 등 적절한 방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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