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가이드라인]
[붙임 6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안내판]
본 병원의 건물 내부는
범죄예방과 시설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치장소 및 대수 : 로비 X대, 복도 XX대(층별 X대)
◎ 촬영범위 : 건물내부 출입구 근처 및 층별 복도 입구
◎ 촬영시간 : 24시간
◎ 관리책임자 : OO병원 원장 OOO(또는 OO과장 OOO)
(전화 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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