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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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탈투데이
  • 승인 2012.04.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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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가이드라인]

[붙임 6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안내판] 

본 병원의 건물 내부는

범죄예방과 시설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치장소 및 대수 : 로비 X대, 복도 XX대(층별 X대)

◎ 촬영범위 : 건물내부 출입구 근처 및 층별 복도 입구

◎ 촬영시간 : 24시간

◎ 관리책임자 : OO병원 원장 OOO(또는 OO과장 OOO)

(전화 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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